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폐지 면책 시 2가지 차이 및 금지명령 총정리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폐지 면책 시 2가지 차이 및 금지명령 총정리 |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이미 복잡한 개인회생절차를 경험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신청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은 처음 신청하는 사람보다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과 기간, 폐지나 면책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금지명령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2.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한 경우
  3. 변제계획의 인가 전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버린 경우
  4. 면책결정이 된 후에 다시 개인회생이 필요하게 되어버린 경우

개인회생의 재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경우와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을 함께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개인회생 시 변제금 납부 연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신청할 때보다 좀 더 까다롭고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각사유 여부 확인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는 없도록 해야합니다. 다시 신청하게 된 만큼 처음 신청 할 때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기도록 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잘 준비하여 이로 인한 기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법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본적인 신청자격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가 25억 이하인 경우
  • 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처음 신청 시보다 훨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도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의 어려움 대비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처음 신청 할 때보다 더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재신청의 경우에는 최초신청에 비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만은 만큼 법원에서도 꼼꼼하게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게 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악용여부 확인을 위해 변제횟수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가 결정을 위해 최초 2~3번 변제 후 폐지가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앞서 최초 신청했던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며 부채증명서를 준비해야함은 물론, 앞서 폐지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보정권고와 같은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의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은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만큼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폐지되어 버린 경우에는 재인회생 재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바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신청 한 경우

만약 파산신청에 의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은 면책 허가 결정으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야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5년만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기각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채무변체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기각될 것을 예상하시고 이로 인한 채무변제 독촉 등은 감수할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대출이 추가된 경우

만약의 처음 개인회생 신청 이후 재출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발생한 시기와 용도에 대한 심사가 엄격할 수 있으며 변제금 또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개인채무자 요건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② 위 ① 외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서 채무를 정상 상환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채무자의 경우 본인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조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채무의 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을 진행 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폐지 후에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기존 채무에 추가로 받은 채무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마무리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과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및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시의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중간에 소개된 업체나 변호사 분들을 이용하신다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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