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및 상실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평소 잘 알아두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등 갑작스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소득조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재산요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득조건을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를 확인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아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2. 재산조건
소득조건은 꽤 까다롭지만 재산요건의 경우 아래의 한 가지만 만족시킨다면 요건 충족됩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9억원을 넘지않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조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문제없이 충족시킬 수 있으며, 만약 초과하더라도 9억만 넘지 않는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만 1천만원 넘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조건
건간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재산금액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가 가목~다목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산조건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림이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맞춰 대비하신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실되지 않도록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특히나 소득조건에 맞지않아 부부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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