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기간 :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일정구간을 초과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인데요,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이 감소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일정구간까지는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증가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추가 지급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의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채는 제외되니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 기간이 있으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한데,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나 상단 메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로 늦춰집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액의 150/4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은 150만원 정액 지급,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150만원에서 초과분의 150/110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액의 260/700을 곱한 금액 지급,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은 260만원 정액 지급,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60만원에서 초과분의 260/160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액의 300/800을 곱한 금액 지급,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은 300만원 정액 지급,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은 300만원에서 초과분의 300/190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계산기
계산이 복잡한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지원금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시 상반기 소득의 35%를 우선 지급받게 되며, 정기신청 때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들에게 부여되는 인증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이용하여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나 없는 경우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를 선택하여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단,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종교관련 종사자 소득만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이 감액되고 지급시기도 늦어지므로 5월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도 ARS, 홈택스, 앱 등으로 간편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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