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3가지 및 수급자격과 금액 알아보기 |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Basic Pension)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실 수 있어 기초연금 받는 시기가 되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을 노령연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같은 것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이외의 별도의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연금이다보니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최대한 납부하여 좀 더 많은 연금을 타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일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주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쉬운 정도입니다.
2023년 기준 현재는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주고 있으며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니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처음신청하는 것이니 만큼 서류를 빠트리거나 조건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신청 대상부터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신청장소, 서류와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의 국민인 어르신이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선정기준액이 되는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X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 | 2,880,000 |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기초연금 신청방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이외에도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천에 해당하는 친족도 신청가능합니다. 만역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신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에서 먼 곳에서 지내고 계신 경우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접수가 편리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어렵지 않게 되어있는 만큼 불편하게 방문하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되기 1달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빨리 하셔야 빨리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서류로는 우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족의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위임장은 아래 버튼을 눌러 받으신 후에 인쇄하여 가져가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될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좌는 꼭 본인의 계좌여야만 합니다. 부부가 모두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의하에 한 명의 통장사본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되므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다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받아 준비해가시면 되며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것이므로 배우자분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전월세 계약서의 경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집에 살고 계시는 해당하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있으며 위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와 함께 이 서류들은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되지만 만약 정확한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서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기초연급 지급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마무리
대한민국의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서류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여 빨리 기초연금 신청 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만65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때문에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기초 연금 공단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시면 잘 설명해주기에 걱정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최대한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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