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요건, 신청방법 : 기존 농막과의 차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요건, 신청방법 : 기존 농막과의 차이 |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설치기준과 필수 시설,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 차이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농촌에서 체류하며 영농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숙박과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농지 보전과 도시민의 농촌 체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농막은 20㎡ 이하의 작은 공간으로 농기구 보관과 일시적인 휴식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설치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웹사이트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들입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 신청 및 최신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1. 농지은행 포털
  1. 정부24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 www.gov.kr
  1. 농어촌공사
  •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사업 지원 정보
  • www.ekr.or.kr
  1. 한국농어촌공사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기준과 요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소유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비상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하며 자연재해 위험지역은 제외됩니다.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건축면적은 최대 33㎡까지 허용됩니다.단층 구조만 가능하며 데크나 주차장 정화조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용기간은 최장 1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지 선정 조건

  • 소유권 확보: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여야 함
  • 접근성: 비상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
  • 안전성: 자연재해 위험지역 제외
  • 환경 요건: 상하수도 설치 가능 지역

건축 규모와 제한사항

  • 건축면적: 최대 33㎡(약 10평)까지 허용
  • 층수 제한: 단층 구조만 가능
  • 부대시설: 데크 주차장 정화조는 면적 산정 제외
  • 사용기간: 최장 12년

필수 시설과 안전기준

체류형 쉼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취사시설과 화장실 샤워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냉난방 설비와 수도 전기 시설도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상구와 안전 난간도 필요합니다.

기본 시설

  • 취사시설
  • 화장실
  • 샤워시설
  • 냉난방 설비
  • 수도 전기 시설

안전시설

  • 소화기 비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구 설치
  • 안전 난간
  • 미끄럼 방지 시설

영농활동 의무사항

농촌체류형쉼터

체류형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0.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해야 합니다.

계절성 작물이나 과수원 운영 화훼 재배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활동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별장이 아닌 실제 농업 활동을 전제로 하는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최소 경작 면적

도시민은 최소 0.1헥타르(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형 쉼터 설치의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인정되는 영농활동

  • 계절성 작물 재배
  • 과수원 운영
  • 화훼 재배
  • 특용작물 재배
  • 약용작물 재배

행정 절차와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자체 농업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체류형 쉼터 설치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 농지원부
  • 토지대장
  • 체류형 쉼터 설치 계획서
  • 영농계획서
  •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관할 지자체 농업부서 방문
  2. 서류 준비: 필요 서류 구비
  3.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
  4. 심사 단계: 적격성 검토
  5. 승인 통보: 설치 허가

운영과 관리

일상적인 관리에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시설 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주변 환경 정비와 폐기물 처리 정화조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점검 소방시설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일상적 관리

  • 정기적 시설 점검
  • 안전시설 유지보수
  • 주변 환경 정비
  • 폐기물 처리
  • 정화조 관리

장기 유지관리

  • 구조물 안전진단
  • 전기설비 점검
  • 소방시설 검사
  • 정화조 청소
  • 보험 가입

비용과 경제성

체류형 쉼터 설치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건축비는 평당 300-500만원 정도이며 부대시설과 인허가 비용 설계비 등이 추가됩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정화조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 설치비용

  • 건축비: 평당 300-500만원 예상
  • 부대시설: 100-200만원
  • 인허가 비용: 50-100만원
  • 설계비: 100-150만원

운영 비용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정화조 관리비
  • 보험료
  • 수선유지비

활용 방안과 발전 가능성

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 체험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농촌 생활 적응과 영농기술 습득의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팜 연계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활용

  • 계절별 작물 재배
  • 가족 체험학습장
  • 친환경 먹거리 생산
  • 농촌 문화 체험
  • 자연학습장

귀농 준비

  • 농촌 생활 적응
  • 영농기술 습득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 귀농 계획 수립
  • 시장조사

농촌 체류형 쉼터 마무리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의 가치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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