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2가지 : 쉬운 계산 꿀팁 |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인데요. 정확한 발생기준과 계산방법을 모른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계산방법을 비롯하여 연차수당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혹은 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휴가 사용 3-7일 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법정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어길 시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그렇다면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연차 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 (최대 11일)
- 1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예를 들어 입사 후 2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면 15일 + 1일 =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월 기준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76,555원
연차수당 = 76,555원 × 10일 = 765,550원
계산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자주 계산할 일이 없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적용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1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일(4시간 이내)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 퇴직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FAQ
Q1.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Q2.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언제의 임금인가요?
A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15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 기간까지 5일만 사용하고 10일을 미사용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갖습니다.
Q4.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4. 정기상여금, 최소 지급이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금액이 유동적인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5.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언제까지인가요?
A5. 연차수당 청구권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15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년 11월 16일에 발생하므로 2024년 11월 15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마무리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발생기준과 계산방법을 알고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니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적극 사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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