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신청, 혜택, 가산점, 기준 | 보상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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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신청, 혜택, 가산점, 기준 | 보상 자세히 알아보기 | 오늘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위한 의사상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상자 신청 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상금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제도란 무엇인가?

의사상자 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사상자 신청

의사상자는 ‘의사자(義死者)’와 ‘의상자(義傷者)’로 구분됩니다. 의사자는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상자는 타인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의사상자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자료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지원제도http://www.mohw.go.kr/menu.es?mid=a40104000000
대전광역시 의사상자 지원제도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460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 기준 범위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의사상자 혜택

  1.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자동차, 열차 등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붕괴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5. 야생동물이나 광견 등의 공격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6.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에서 물놀이 중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해 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중요한 점은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의사상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접수: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가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 신청
  2. 1차 심사: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 청구
  3. 2차 심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인정여부 결정 청구
  4.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시도에 인정 결과 통보
  5. 결과 통보: 시도에서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 결과 통보
  6. 최종 통보: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서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에게 인정 결과 통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사망자의 경우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처리 기간은 총 60일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민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혜택 및 보상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상자 기준

1. 보상금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14년 기준 202,913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보상금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보상금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상자: 1급~6급 의상자 본인
  • 급여 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 기한: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 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신청 방법: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
  • 신청 기한: 교육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4.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의사자
  • 신청 방법: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5. 취업보호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취업 혜택도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6. 국립묘지 안장(이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방법: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에서 심사, 안장대상 결정)

7. 공직진출 지원 및 가산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가산점: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 적용 시험: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의사상자 보상금 상세 내역

의사상자 보상금 상세 내역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글 작성시점인 2025년 기준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246,058,000원 (보건복지부 고시 2024-282호에 따른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1급(의사자의 100/100): 246,058,000원
    • 2급(의사자의 88/100): 216,531,040원
    • 3급(의사자의 76/100): 187,004,080원
    • 4급(의사자의 64/100): 157,477,120원
    • 5급(의사자의 52/100): 127,950,160원
    • 6급(의사자의 40/100): 98,423,200원
    • 7급(의사자의 20/100): 49,211,600원
    • 8급(의사자의 10/100): 24,605,800원
    • 9급(의사자의 5/100): 12,302,900원

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신청 시 주의사항

의사상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준수: 의사상자 인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각종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구조행위 증명: 구조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입증: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직무 외 행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구조행위는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신청 사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현장 구조: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2. 물놀이 구조: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3. 교통사고 구조: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하다가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4. 범죄 제지: 강도 행위를 제지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5. 자연재해 구조: 홍수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위에 안내한 사례들은 모두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았습니다.

의사상자 제도의 의의

의사상자 제도는 단순한 보상 체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합니다.

  1. 희생정신 존중: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귀한 정신을 존중하고 기립니다.
  2. 사회적 책임: 사회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상호 연대: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는 상호 연대의 정신을 장려합니다.
  4. 사회 정의 실현: 선한 행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사상자 신청 및 혜택 FAQ

  • 의사상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 기한이 있나요?

    구조행위 발생 후 신청 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후 각종 혜택은 인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의사상자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의사상자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1~6급) 본인은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만점의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산점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되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네, 의사자 또는 1~3급 의상자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사상자 신청 및 혜택 개선방향

의사상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신청 방식 개선: 현재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돕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보상금 상한선 재검토: 현재 보상금 상한선은 약 2억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보상금이나 성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인지도 향상: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4. 심사 과정 투명화: 의사상자 인정 심사 과정이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신청, 혜택, 가산점, 기준 | 보상 마무리

의사상자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사상자 제도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 진출 시 가산점 부여,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예우입니다. 의사상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는 숭고한 행동이 더욱 존중받고 기억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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