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7가지 확인 |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문제가 가장 큰 골치이지 때문에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등록하는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 매입자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나라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임대사업자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장점도 많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내용 우선 확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소유중인 주택이 있어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2가지 방식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위한 준공공임대 및 4년 이상 단기임대를 위한 단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부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여러모로 임대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주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및 임대 소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및 임대 소득세 감면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을 구매 후 60일 이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및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 완전 감면이 될 수도 50% 감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40㎡ 이하 | 40㎡~60㎡ | 60㎡~85㎡ |
취득세 완전 감면 | 취득세 완전 감면 | 50% 감면 |
임대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이며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이고 전용 면접이 85㎡ 이하라면 임대 소득세 또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호수에 따라 감면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과 기본공제 등록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임대소득세 경감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
1호 임대 시 75% 2호 이상 임대 시 50% | 필요 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2. 재산세 감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 시, 그리고 기준시가로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라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별 감면율의 차이는 아래 표를 확인바랍니다.
40㎡ 이하 | 40㎡~60㎡ | 60㎡~85㎡ |
50% 감면 | 50% 감면 | 25% 감면 |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각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 시, 그리고 기준시가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를 감면 받거나 면적에 따라 완전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40㎡ 이하 | 40㎡~60㎡ | 60㎡~85㎡ |
완전 감면 | 75% 감면 | 50% 감면 |
3. 건강보험료 감면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년 임대 | 8년 임대 |
40% | 80% |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현재 임대중이고 기준시가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니 유의바랍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
임대기간 8년 이상이면 50%, 임대기간 10년 이상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임대 8년 이상 | 임대 10년 이상 |
50% | 70% |
6.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임대주택을 임대 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인 경우 별도의 면적기준은 없으며, 2호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298㎡ +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7.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였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 거주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관계없으며, 기준시가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과태료나 벌금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대사업자 등록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 사업자 설명 의무: 500만원 이하
-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5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1,000만원 이하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사용 의무: 1,000만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3,0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3,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1,000만원 이하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500만원 이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마무리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내 상황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보다 상황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내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중 가장 큰 세금 차이는 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면 결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지켜야 할 조건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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