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상담받는 방법 확인하고 해결하세요!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까지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흔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함께 어떻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것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인 직장 대표나 상사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 심지어 동료 직원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는 경우 한 직장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나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괴롭히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기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참고 넘겨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 더 이상 참지마시고 꼭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은 후 적절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서로간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
- 업무상으로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적정선을 넘은 과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 또는 근무환경이 좋지않게 만드는 행위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괴롭히거나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괴롭힘도 모두 행동하니 더이상 참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심리상담까지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당하여 퇴사하신 분이라면 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보상을 받거나 심리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상담센터 전화번호에는 차이가 없으나 내선 번호에는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화번호: 1522-9000
- 서울, 강원: 내선번호 1번
- 인천, 경기: 내선번호 2번
- 대전, 충청: 내선번호 3번
- 광주, 전라: 내선번호 4번
-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내선번호 5, 6번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상담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이나 출퇴근 등으로도 고통받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정말 회사 다니기가 싫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좀 애매한데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직장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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