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돈빌려줄 때 꼭 받으세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을 빌리는 사람(차용인)과 빌려주는 사람(대주)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차용인과 대주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공적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따라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어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차용증 작성
-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필수 내용 기재
- 차용인과 대주의 인적사항 기재
- 차용인과 대주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준비
- 작성 완료된 차용증 원본 2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관할 등기소 방문
- 차용증 작성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직접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1건당 600원)
- 확정일자 부여
- 등기소 직원이 차용증에 확정일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직인 날인
- 확정일자 부여 완료된 차용증 1부는 등기소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신청인이 수령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차용증 작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일수록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 부여가 중요합니다.
- 무이자 차용증의 경우 ‘무이자’임을 명시
- 변제기한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자지급 내역도 꼭 남길 것
- 차용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차용증 확정일자 비용
차용증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1건당 600원입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차용증, 신분증 등)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확정일자 부여 확인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약간 비쌉니다.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필수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 고액 거래 시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증여가 아닌 차용 관계임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질문과 답변
Q. 차용증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차용일, 변제기한, 이자율(무이자일 경우 무이자 표시)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도 필수입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차용증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해당 문서의 존재 사실과 작성 일자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차용증의 확정일자는 관할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Q. 확정일자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등기소에서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1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00원입니다.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Q. 가족 간 차용증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A.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일 경우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차용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이자 차용증이라면 무이자 사실을 꼭 명시하시고 이자지급 내역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마무리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며, 차용인과 대주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오프라인이 600원, 온라인이 1,000원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가족 간 차용이라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용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확정일자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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