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자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청년 취업난 해소와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은 물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제외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34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업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 재학생 등은 제외

지원 내용 및 한도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 2년차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2년 근속 조건)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2. 운영기관의 승인 후 청년 채용
  3. 6개월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
  4.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기업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돌고래 출판사

돌고래 출판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이섬

남이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이섬은 ‘출산, 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로도 뽑혔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도중 해당 청년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엄밀히 말하면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과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도 지원금 중단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업 권고사직 불이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중단 외에도 권고사직은 기업에게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고용 지원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외국인 근로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내국인 고용조정 시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기업은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급적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과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워크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클럽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운세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