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방법과 요건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방법과 요건 확인 |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꼭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쌓여있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다면 좋지 않을까 다들 한 번씩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한다면 정말 미리 중간정산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해당 사유가 아닌데도 받는 경우의 불이익,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과 요건까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쉽게도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부담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본인 또는 가족의 자연재해 피해
  • 근로시간단축 등 퇴직금 감소

많은 분들이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을 위한 부분이며, 코로나 등의 감염병도 사회적 재해로 인정되어 코로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근로자 최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원인없는 부단이득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퇴직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신청일자, 산정기간, 사유 등을 작성하여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현재 다시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인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승인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5년 후까지 보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전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고 요건까지 맞는다면 급전이 필요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 요건 그리고 위반 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은퇴 후 삶을 위해 놔두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때에는 대출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번쯤은 찾아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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