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 방법 서류 : 자녀 부부 증여 5천만원 홈택스 신고 하기 | 아이 혹은 손자 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부끼리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자진해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현금 증여 신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증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후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현금 증여 신고 방법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현금 증여 신고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전자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현금 증여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계좌거래내역: 증여한 금액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여겡 대한 거래내역서는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대상과 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전에 미리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를 계산해놓는다면 예상되는 증여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후 신고 할 때에도 더블 체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홈택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할 필요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인 홈택스를 통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이나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붉은별표시가 되어있는 내용은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돈을 증여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현금 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새간의 구분을 증여재산-일반으로 선택해주시고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평가방법을 현금 등 시가(상가 제외)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평가가액에 증여받은 금액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눌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증여재산명세가 나오면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면 증여재산공제 부분에 증여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맞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이하 등인 경우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현금 증여 신고가 완료됩니다.
현금 증여 신고 시 주의사항
현금 증여 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고기한: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세금: 현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수령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현금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여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 증여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실제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증여금액이나 세금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증여는 대개 가족이나 친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부 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로 누구 돈인지 따지지 않고 같이 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돈이 오가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부간 현금거래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 현금거래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목돈을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증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증여시기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
각 증여자와의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 증여 시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현금 증여 신고 방법 마무리
현금 증여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현금 증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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