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꽤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국가유공자 자손이거나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 자손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꼭 모두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손 의 경우 기초적인 재정혜택 뿐만 아니라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응시 혜택도 있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정의

국가유공자 정의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인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관 등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은 모두 국가유공자 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직무 중에 이로인한 상해를 입어야하고 국가보훈처장을 통해 받은 신체검사 등급 결과가 7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이군경 7등급 이상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지만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거나,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다.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을 말한다.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을 말한다.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사람으로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 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유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가 유공자 자녀 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준비 시 가산점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및 가족 혜택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1.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의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면제되며 학습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위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면제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하며 대학 등록금의 경우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2. 국가유공자 자녀 에게는 취업 가산점 및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지원횟수 3회 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꼭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6.25 및 순직 자녀는 55세까지 취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이 7급과 비 상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지원해줍니다. 7급 상이자의 경우에는 상이처 외 질환은 본인의 부담이 20% 입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선순위 유족 1명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에서 60%의 의료비를 감면받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 또한 혜택은 같지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병원에서도 60%의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부 · 국립묘지안장 · 기타 국립묘지에 상이군경이나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의 경우 배우자까지 합장이 가능하며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국립묘지외에도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휴양림 등을 이요할 수 있는혜택이 있습니다.
  5. 전몰 혹은 순직한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대략적으로 150만원, 부모 경우 148만원, 미성년 자녀는 175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 방법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혹은 유가족이 주소지 기준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유공자 등록신청서를 기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사진, 순직 및 공상 입증가능한 서류 입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심의에 통과하여 유공자 상이등급 심사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매월 25일 연금이 정기지급됩니다.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가보훈처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진행가능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마무리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신청방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자녀분들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모든 혜택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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