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 부담을 줄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나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만 65세 이상 |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만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5단계
-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항목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 등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과 통지와 서비스 이용: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와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 |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주야간보호, 짧은 기간 시설에 머무는 단기보호, 휠체어·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도서·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돌볼 때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냅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처럼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감경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2026년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어르신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재 진료 중인 병원과 복용 중인 약 목록
- 평소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외출 등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적은 메모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 관련 서류
방문조사 때는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해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하루 생활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을 가족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태가 더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과 방문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고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퇴원 후 이용 계획을 미리 세울 때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지역 돌봄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비용이 드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