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무료 열람 방법 10초면 가능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관계와 현재 상태를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기본 필지, 구조, 면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저당권, 압류권, 천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과 부동산 계약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부동산의 소유권,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등 모든 권리는 물론 구조, 면적, 지번, 현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 섹션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현재 상태가 나열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지분현황과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을 보여즙니다.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 및 지상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열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조회할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https://www.iros.go.kr

등기부등본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것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단,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무료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무료로 발급하는 꿀팁이 있어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글기부등본 발급 : 1,000원

아무래도 일반 민원 서류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여러 부동산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기에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닥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닭집이 아니라 닥집이니 유의 바랍니다. 닥집에서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과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닥집 인터넷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doczip.kr/

닥집은 찾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소유자 내역, 대출정보, 불법건축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닥집을 통해 간단히 무료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닥집을 통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닥집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방급 방법
  1. 닥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대시보드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대시보드 왼쪽 메뉴에서 등기부 열람 바로 하기를 선택합니다.
  5. 등기부등본 조회가 필요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6. 물건주소, 소유자정보, 대출 정보, 건물정보, 가격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7. 하단의 공문서 열람 및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점

등기부등본 인터냇 발급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금액은 매우 크고,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며, 작은 실수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거래하는 분들은 더욱 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들을 비교하게 되는 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닥집을 이용하여 알아보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닥집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믿을만 하긴 하지만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하게 되어 최종 결정하여 계약직전이라면 좀 더 최신 내용이 갱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해보는 것을 경험해본다면 이후에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합건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의 경우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이 즉시 발급됩니다.

만약 단독주택을 알아보는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건축등기부등본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특히 계약 전과 둥도금 납부 시 잔금납부일 등마다 새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재산권 또는 권리 관계가 변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외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네이버 부동산 등 공개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등본의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대항력이 생기며 집에 문제가 생겨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마무리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집들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이게 쌓이면서 안 그래도 집 값으로 자금이 부족한데 작게 나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조회를 위해서는 알려드린 닥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비교 후 확정된 집에 대해서만 좀 더 정확한 자료열람을 위해 유료본을 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부동산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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