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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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 인터넷 발급은 1건 1,000원이며, 정확한 수수료는 결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는 무료 조회 서비스보다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등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소유자, 그리고 저당권·전세권·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한 장에 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나오고,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담긴 내용확인 포인트
표제부소재지, 면적, 구조, 대지권계약서 주소·호수와 일치하는지
갑구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사항(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인지, 압류·경매 기록이 있는지
을구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권리 규모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하는 방법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는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비회원 이용이 가능한 메뉴도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해 부동산을 검색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를 정확히 고릅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거 권리 변동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한 뒤 열람 화면을 확인하거나 발급본을 출력·저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라 공적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소송 서류처럼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발급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일부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수수료는 인터넷과 다를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볼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처음 등기부등본을 보면 용어가 낯설어 중요한 기록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적히며, 보통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을 수 있어, 집주인과 계약해도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처럼 앞으로 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계약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된 기록은 줄이 그어져 표시되므로, 현재 유효한 권리와 이미 정리된 권리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무료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민간 부동산 플랫폼 중에는 등기 정보를 요약해 무료로 보여 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매물을 빠르게 비교할 때는 편리하지만, 갱신 시점에 따라 최신 등기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해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세·매매 계약 전 확인 순서

  1. 소유자 확인: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2. 압류·경매 여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기록이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다시 검토합니다.
  3. 선순위 채권 규모: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따져 봅니다.
  4. 잔금일 재확인: 잔금 당일에도 다시 열람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집의 등기부등본도 볼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공개 장부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는 가려져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떼야 하나요?

계약 직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당일처럼 돈이 오가기 직전마다 새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기본 확인 자료일 뿐입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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