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계산 및 면제 방법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계산 및 면제 방법 | 무소득자 피부양자 등록무소득자는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맞춤형 건강보험료 면제제도가 존재합니다.

맞춤형 건강보험료 면제제도는 실제 맞춤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 자산,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며, 그 중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납부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소득자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절약 및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방법

무소득자 즉 백수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소득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소득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와 점수당 금액을 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무소득자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율인 12.81%를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소득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2023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81%, 2023년도)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및 상한금액

무소득자는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위에서 알아본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하한, 상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한 보험료 : 19,780원
  • 상한 보험료 : 3,91,1280원

무소득자 건보료 실제 납부액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이 없는 백수도 무소득자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최저 보험료 19,500원에 재산 및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2대 소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에 대해 점수가 부여되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과 월세액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무소득자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절약
  • 첫째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전 직장에서 낸 금액만큼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셋째는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급히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증가 이유

퇴사한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산이나 자동차 보유량이 많다면 이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회사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1:1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받기 : 무소득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물론이고 무소득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소득자 피부양자 등록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백수나 무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자격 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가 간단한 기본 정보만 입력해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마무리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계산 방법 및 절약방법, 그리고 완전히 면제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보고 줄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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