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기간, 병원과 온라인 신청 3가지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기간, 병원과 온라인 신청 총정리 | 식품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건증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보건증은 사용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재발급이 가능한 기간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기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는 경우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면 보건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며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검사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기 마련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하지만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해두고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재발급을 받는다면 재발급을 받을 때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인 1년 이내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1년이 지난 후에는 신규 발급 받는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는 보건소 방문, 병원 방문, 인터넷 발급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병원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가 많이 바빠지면서 일부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지역 보건소 사이트 또는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지역 내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2만원 이상으로 3천원인 보건소 방문 시보다 다소 비싼편입니다.

병원에서 보건증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혈액검사는 1~2일 가량 소요되며 면봉건사의 경우 3~5일가량 소요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국가운영 공익의료기간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보건소보다는 비싸지만 일반 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천원에서 1만2천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단지 전국에 지부가 9개 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분은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지부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서부지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02-2600-2000
서울동부지부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02-3290-9800
서울강남지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02-2140-6000
부산지부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051-553-6400~4
대구지부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053-757-0500
인천지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032-890-8700
울산지부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052-241-2000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031-250-5800
강원지부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0033-260-0800
충북세종지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043-297-1100
대전충남지부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042-532-9890
광주전남지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062-363-4040
경북지부
(대구북부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5053-350-9000
경남지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055-259-0100
제주지부제주시 연북로 111064-740-0200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보건증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이나 1년 이후 재발급의 경우에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이후 발급을 받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하여 발급신청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에서도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정부24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없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더 이용하시기 편한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보건증 재발급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가격

보건증 재발급 가격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는 경우 3천원, 병원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는 2만원~5만원 선입니다. 앞서 설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9천원~1만2천원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안됨

보건증 재발급이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에서 조회 시에 검사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요, 일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이 두군데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검진 결과를 조회하시고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마무리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보건증 재발급에 대한 다양한 방법 및 안될 때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만 재발급 받는다면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발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지만 비해 며칠 차이로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번거로워지므로 일정을 기록해두시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쉽고 간편하게 보건증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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