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기 언제가 좋은지 알아보세요!

부동산 증여시기

부동산 증여시기 언제가 좋은지 알아보세요! | 부동산 또는 현금 자산 등 자손에게 물려줄 상품이 많은 경우 아무래도 증여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상속을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건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상속이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나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보유 재산에 따른 적절한 부동산 증여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상속 공제금액 차이

자녀가 성인이라면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먼저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 10억원을 공제받으며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을 제외한 9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증여세가 상당히 높지만 상속으로 자녀에게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10억원을 공제하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증여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5억이 되지 않는 경우

물려줄 재산이 5억 아래인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크지 않으므로 증여로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5억 이상 10억 이하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15억원이 넘는 경우

재산이 15억원이 넘는다면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더라도 과세표준 5억원 이상으로 상속세율이 30%에 달합니다. 미리 일부를 증여하여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이 40억원이 넘는 경우

재산이 4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공제금액을 차감 후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으로 상속세율이 50%나 됩니다. 만약 5억원을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가지만 상속세율이 내려가므로 훨씬 유리해집니다.

만약 상속 또는 증여 받을 자녀가 여럿이라면 각각 증여를 할 수 있고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년마다 증여를 해두신다면 크게 절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증여세율 10% 대로 증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40억이 넘는 고액을 상속해야 하는 경우 미리미리 20% 대 이상의 상속공제구간을 이용하여 최대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시기 마무리

부동산 증여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올려드린 금액에 따른 대처방안을 잘 확인해보시고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나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클럽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