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전용차로 고속도로 신호위반 범칙금 내야했던 충격적인 이유

소형차 전용차로

소형차 전용차로 고속도로 신호위반 범칙금 내야했던 충격적인 이유 | 소형차 전용차로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형차 전용차로란 최근 몇 년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사이의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주행 차로의 폭을 약간 조정하여 우측 갓길의 길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로가 많은 고속도로와 달리 편도 2차로에서 3차로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고속도로에서 주말 또는 연휴 시즌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차로입니다.

해당 전용도로의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혼동을 겪는 운전자들이 있기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전용차로 소형차 기준

    소형차 전용도로 소형차 기준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지칭하는 소형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일반적으로 차량의 급을 나눌 때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누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용하는 배기량 기준 명칭과 동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전용도로 통화 가능할 때는 왠만한 차량들은 모두 수영선수 용도로를 이용 해도 괜찮습니다 매우 큰 화물 자동차나 트레일러 등에 대영 차가 아닌 이상은 모두 이용 가능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차가 중형차라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하셨던 운전자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걱정 없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소형차 전용차로 범칙금

    소형차 전용도로 범칙금

    앞서 소형차 전용도로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차로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초록색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에 붉은색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해당 도로를 이용한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만큼 무시무시하니 도로 위에 있는 신호를 유의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차 전용차로 마무리

    소형차 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고 소형차의 기준과 범칙금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라는 이름만 보고 소형차라고 아무때나 진입했다가 큰 과태료를 내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형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신호를 잘 확인하시고 유의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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