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주식 찾기로 증권사 종합조회 방법 알아보기

숨은 주식 찾기로 증권사 종합조회 방법 알아보기 | 많은 분들이 오래된 계좌를 찾기 위해 이용해 보셨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좌통합조회 뿐 아니라 카드포인트조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융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내 계좌 한눈에 숨은 주식찾기라는 주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잊고 있던 많은 주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중 일부는 수천에서 수억원의 주식을 찾은 분도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욱 정확하게 내 숨은 주식 찾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주식 찾기 이용방법

숨은 주식 찾기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건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및 보험금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숨은 주식 찾기

만약 잊고 있던 주식을 찾고 싶다면, 먼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 증권사 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영업일 9시부터 16시까지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퀵메뉴에서 ‘계좌통합조회(증권사)’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추가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사별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들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활동성 계좌에서는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이 불가능하며, 입출금 거래가 1년 이상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이 지난 ‘비활동성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계좌에서는 예수금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나 잔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영업일 9시~22시
 서비스 이용조건 비활동성계좌, 잔고 50만원 이하

유의사항

‘내 계좌 한눈에 숨은 주식 찾기’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지된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조회 결과에 표시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증권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숨은 주식 찾기 상세 내역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클럽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