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후 의무착용 장소 |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을까요?

실내마스크 해제 후 의무착용 장소 |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을까요? | 실외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내마스크 해제 후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될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뿐 아니라 실내마스크 해제 후 마기꾼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코스메틱 관련주가 나날이 급상승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답답해서 마스크 쓰고 운동하기를 꺼렸던 분들이 헬스장을 다시 찾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아직 마스크 착용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며 의무 착용장소가 있다고 하여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환자가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착용 해야하는 만큼 이런 장소에 방문해야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여전히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어디서 써야하고 어디서는 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외의 궁금할만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후 의무 착용 장소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곳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입소형 시설 등 감염우려가 크거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후

의외로 이러한 의무착용 장소 외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콘서트, 공연장, 강연장 또는 회의실 등에서 또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각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대중교통 마스크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내는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차량이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천장, 지붕 등이 있으며 사방이 막혀있는 경우 실내로 간주합니다. 만약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되는 경우에도 실내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천장, 지붕이 열려있거나 2면 이상이 열린 경우라면 실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웬만한 경우라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약국 마스크

병원 약국 마스크

병원이나 약국에 갈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그럼 마트나 다른 건물 내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헷갈리십니다.

하미잠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이나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해당되며 기타 외부 장소 및 공용공간은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장소에 들어가실 때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소형 시설 마스크

입소형 시설 마스크

입소형 시설의 경우 만약 같이 침실, 병실을 사용하는 입소자나 간병인 및 보호자 등이 이러한 침실이나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장소가 아닌 공용장소에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의무가 있으니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미착용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밖에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로 부과 예외인 경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때 과태료는 여러번 단속 당했다고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 없이 매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으며,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어차피 마스크 미착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대상까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

만약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이거나 뇌병변 또는 발달장애인이어서 혼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어린아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은 더욱 감염병에 취약한 만큼 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아래 상황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인만큼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는 것이 모두를 위해 안전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밀집, 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 후 마스크 마무리

실내마스크 해제 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의무착용 장소 및 예외사항, 과태료와 권고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어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겠다는 생각과 함께 코로나19의 전파가 더욱 빨라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크게 꾸미지 않고 외출할 수 있던 과거와는 달리 다시 좀 더 꾸미고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는 해제되었어도 감염병 예방은 최대한 막는 것이므로 가급적 사람이 너무 많고 불안하다싶은 상황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서로서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므로 실내마스크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마스크는 꼭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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