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및 주의사항 최신 개정내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및 주의사항 최신 개정내용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도록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액과 기간까지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최신 내용으로 빠짐없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부정수급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럼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예: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만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는 경우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1단계: 구비서류 준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퇴직일, 퇴직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해지 및 실업급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서류
  •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기타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음

2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및 처리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최근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인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는 워크넷(www.work.go.kr)고용보험(www.ei.go.kr)HRD-Net(www.hrd.go.kr)외국인고용관리(www.eps.go.kr)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가 모두 합쳐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5단계: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수급자격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4. 교육 영상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시청 가능합니다.
  5. 교육 중간에 퀴즈가 나오기도 하고 수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므로 집중해서 시청해야 합니다.
  6. 교육을 100% 이수해야 하며, 시작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7.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8. 교육만 이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이 소멸됩니다.

  1.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지만 이후 본인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직 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절차를 모두 마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단계: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 수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신청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령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날 바로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오는 실업급여 입금 안내 문자보다 입금이 다소 빠르니 수시로 통장내역을 확인하거나 알림을 설정해두시면 좀 더 입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은 매 1~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는 구인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지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사실 및 소득 발생 신고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 출석 및 구직활동 내역 제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연령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차이 인지

2023년 7월부터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가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은 월 2회 이상, 만 50세 이상은 월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 부정수급 시 제재 감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된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수급자격 변동사항 신고

이직 후 수급자격이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가 곤란해지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급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RS 메뉴에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가입 항목을 선택하시면 실업급여 전문 상담사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민원 처리상태 등도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잘 파악하여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도 성실히 구직활동에 임하시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원하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통해 빠른 재취업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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