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와 비용 총정리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와 비용 총정리 |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등기하기 등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전세 계약자라는 사실을 기록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 및 비용과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까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설명되어있으며 신청 전 집주인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임대인이 꼭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 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임대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전세권설정용)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도장
  • 위임장(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신분증 사본

서류를 준비하실 때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준비서류

  • 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신분증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접수를 위해 방문해야 하므로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전세권설정등기시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가 발생합니다. 각각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전세보증금 x 0.2%
교육세등록세 x 20%
증지부동산 건당 15,000원

전세권설정등기 확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후에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전세권설정등기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보증금 담보를 위해 계약기간 동안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전게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등록면서세 영수필증
  • 해지증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
  • 등기필증(전세권 설정 시 교부 서류)
  • 임대인, 임차인 도장

전세권 설정등기 마무리

전세권 설정하는 신청방법부터 서류준비, 말소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서류도 많고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등 신청하기가 까다롭긴하지만 해두면 안전한만큼 꼭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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