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효력 및 작성방법, 양식모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효력 및 작성방법, 양식모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증거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중에서도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작성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이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당장 급한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증명의 효력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효력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메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발송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해줄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내용증명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기송달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반송시키더라도 걱정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꼭 보내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내용증명에 현재 계약이 이뤄진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전세 만료일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인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
  2. 발신인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
  3. 내용증명 발송 이유
  4. 임대차 계약 내용
  5.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전세금 작성방법이 아무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수신인: ooo
연락처: 010-1111-1111
주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1-111

발신인: xxx
연락처: 010-2222-2222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222-222

제목: 전세계약 만기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드리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년 **월 **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인 귀하와 ****년 **월 **일 전세보증금 금 ****만원으로 주소지 **********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24개월 입니다.

4. 임차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신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로, 만료 일인 **월 **일 차질이 생길 경우 매매계약, 전세자금 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 수령, 이사, 인테리어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만약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소송 진행 예정이오니 ****년 **월 **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 ********원
계좌 : 1111-11-111111 ㅇㅇ은행 예금주: ㅇㅇㅇ

****년 **월 **일
발신인 ㅇㅇㅇ

내용증명 발송 신청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마무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두시고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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