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퇴사 시점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 2021년 이후 달라진 기준, 그리고 실제 퇴사 시점에 따른 지급 여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지급하는 법정수당이에요.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주당 82,560원, 주 30시간은 61,920원, 주 20시간은 41,280원이 나옵니다. 15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주당 30,960원으로 계산돼요.

퇴사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하는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어요. 2021년 8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이후, '다음 주 계속근로 예정'은 별도 지급 요건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발생하지 않아요.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의 차이

실제 예시로 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을 마지막 퇴직일로 잡으면(금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 퇴사 처리), 해당 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음 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설정하면,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이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일을 금요일이나 토요일로만 지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시 퇴직일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사 시 주휴수당을 놓치지 않는 확인 포인트

퇴사를 앞둔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퇴사 시점도 중요해요. 회사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대기업 등에서는 단순히 "다음 주 월요일 퇴사로 해주세요"라고 통보하면 시스템상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인사 담당자와 퇴직일 변경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줄까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지각 시간만큼의 시급은 정상적으로 차감되니,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시급제와 월급제 직원의 경우도 주휴수당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하는 주에 결근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 종전에는 '다음 주 계속근로 예정'을 별도 지급 요건으로 봤지만, 2021년 8월 이후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 금요일이 퇴직일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 경우 해당 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일을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 지각을 여러 번 해도 주휴수당은 나오나요?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정상 차감되며, 주휴수당 자체는 해당 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돼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