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쉬운 티비 수신료 거부 및 환불 방법 가장 쉬운 3가지

티비 수신료 거부

티비 수신료 거부 및 환불 방법 | TV IPTV 유선방송 | 티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된 것을 알아차린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티비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있어 티비 수신료를 내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OTT나 유튜브 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필요한 방송만 골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티비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티비를 아예 두지 않는 경우나 OTT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고 티비 수신료 거부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거부 방법과 자세한 TV 수신료 면제 조건, 그리고 이미 낸 수신료 환불까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비 수신료의 정체

    티비 수신료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 즉 TV가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매월 2500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을 내고 있으며 전기세라고도 부르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PTV나 유선방송을 보시는 경우 TV를 보기위해 IPTV 비용도 별도로 내고 있는데 추가로 TV수신료를 내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애는 TV가 몇 대 있든지 관계없이 1대에 대한 티비수신료가 나오며,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나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는 티비가 몇 대 있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TV 수신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신료는 어디에 사용되게 되는지 궁금해지실텐데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사용처

    이렇게 매달 걷어간 티비 수신료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대부분의 TV수신료는 KBS 1TV, 2TV, 그리고 라디오 등에 운영에 사용되며, 3% 가량이 EBS 교육방송 운영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EBS야 학생 때 많이들 보기에 그렇다고 해도 KBS를 안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KBS에 강제적으로 돈을 낸다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거부를 통해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TV 수신료는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부과됐으니 별 생각 없이 그냥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집에 TV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TV가 있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면제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미 티비수신료를 낸 경우라면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사유

    사실 TV만 없으면 낼 이유가 없고 마음대로 집안에 불쑥 들어와서 검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을 때 티비 수신료 거부 후 티비를 두고 나서도 계속 내지 않는 분들도 많고 티비가 있어도 없다고 한 후 티비 수신료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편법이 아니더라도 TV가 있는 경우에 당당하게 내지 않는 면제 사유가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 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4번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 또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TV수신료 해지는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KBS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등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전 전기요금 지로용지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해둡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1번 – 납부자번호 – TV수신료 해지 신청
    • KBS홈페이지 로그인 – 하단 ‘KBS 소개’  – 수신료 – TV 등록 및 수신료 민원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지역번호 + 123 – 0번 상담원연결 – TV수신료 해지요청

    만약 아파트의 경우 개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지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아파트라도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또한 관리하므로 관리사무소로 티비 수신료 거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TV가 없는데도 티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여 티비 수신료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서 티비 수신료를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티비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까지의 티비 수신료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티비 수신료가 부과된 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전화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거부 마무리

    티비 수신료 납부를 통해 점차 좋은 방송이 방송되면 좋으련만 KBS의 방송퀄리티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 다양한 방송사나 OTT 등이 있어 굳이 KBS를 보지 않는 분들까지 티비 수신료를 내야하는데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편법을 통해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티비가 있으면 꼭 내야하는 요금이므로 면제 사항을 잘 확인해보시고 내지 않아도 된다면 꼭 티비 수신료 거부 및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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