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4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학생 본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지원금액,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 것을 말합니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낮은 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2024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학기당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기당 350만원
  • 기초·차상위계층 중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며 형제자매 중 둘째인 경우: 전액 지원

  • 1분위: 학기당 260만원
  • 2~3분위: 학기당 260만원
  • 4분위: 학기당 195만원
  • 5~6분위: 학기당 195만원
  • 7분위: 학기당 175만원
  • 8분위: 학기당 175만원

소득분위 기준 구간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구간은 아래 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이며, 8구간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분위 기준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비율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금액
1구간30%1,620,289원
2구간50%2,700,482원
3구간70%3,780,675원
4구간90%4,860,868원
5구간100%5,400,964원
6구간130%7,021,253원
7구간150%8,101,446원
8구간200%10,801,928원
9구간300%16,202,892원
10구간300%초과

실제 지원금액은 대학의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구간별 경곗값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임신·출산 가구 등에 대한 추가공제와 근로소득공제, 사회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여기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 최종 월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뒤, 여기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월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월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과 비교하여 소득분위를 판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 신청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소득분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학교 및 개인정보(주소, 가족 정보 등)를 입력하고 신청 유형(1유형, 2유형 등)을 선택합니다.
  • 신청 후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과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분위 1분위 ~ 8분위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I유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현장실습지원금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학생 직접지원형 장학금입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으로,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 (드림장학금)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이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학생활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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