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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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 근로자가 쓸 수 있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 9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사용 가능 기간도 넓어졌으므로 휴가 시기는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내용

항목내용 (2026년 10월 기준)
휴가 일수20일, 전부 유급
나눠 쓰기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기간출산 후 120일 이내. 2026년 9월 발표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상한액 있음)
대상배우자가 출산한 남녀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와 나눠 쓰는 방법

20일은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을 쓰고, 산후조리원 퇴소 시기에 5일, 아이 예방접종이나 병원 일정에 맞춰 5일을 쓰는 식으로 3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배우자 지원 제도 개선에 따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후기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일부를 미리 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과 증빙 방법은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휴가 20일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지원액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금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대규모 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가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금액이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 휴가 청구: 사용할 날짜를 정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2.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3. 근로자의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첨부 서류 제출: 자녀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심사가 끝나면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휴가를 3번에 나눠 썼다면 나눠 쓴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와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발표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중 3일은 유급입니다.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어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쓸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 바쁜 시기에 날짜를 놓치기 쉬우므로 출산 전에 회사와 사용 일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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