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금액 확인하기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금액 확인하기 |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내가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금액까지 아래에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도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비자발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를 하고 싶고 근로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만 모두 맞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년퇴직 또한 모두 해당되는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정년퇴직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도 정년이 되어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12번 내용을 확인해보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13가지 중 정년퇴직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13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3가지

    1.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12번 내용을 보시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과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 필요한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높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여 금액을 확인해 두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아이콘을 누릅니다.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 내용을 적고 신청하신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적는 부분이 어렵다면 어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여 각자의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가 며칠인지, 그리고 총 예상 지급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마무리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 일하고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한다면 퇴직금으로 당장 돈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앞으로의 계획을 잘 짜셔서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 계획이나 자영업 시작 등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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