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조건 및 후기 확실한 방법 10가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조건 및 후기 확실한 방법 10가지 | 회사를 다니다보면 여러가지 개인적 이유나 회사의 이유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처럼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래 다니지 못하고 퇴사하여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퇴사를 하는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 문제라든지 기타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급여가 없더라도 어느정도 구직급여로 생활이 유지가 되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의 경우 당장 그만두긴 했지만 회사를 구해놓고 퇴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원래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접수가 불가하다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퇴사란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근무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한 경우
  4. 직장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해 불합리하게 퇴사를 한 경우
  5.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6. 사업장 이동으로 주소가 변경되면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7. 부서가 변경되거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8. 부모나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9.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자녀(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휴직 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0.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무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한 경우

이외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좀 긴가민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아래에서 각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 퇴사 실업급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우울증의 경우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울증의 경우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우울해서 퇴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통해 나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기에 맞게 상담을 받은 이력 및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시면 우울증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통근곤란

자진퇴사 실업급여 통근곤란 사유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엄 회사가 이전하거나 타지역으로 파견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가능하며 원래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도 입사하여 다니던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에 더하여 결혼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와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통근곤란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이외에도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며 수급담당자가 개별사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게 되기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의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유도

회사에서 만약 자발적 퇴사를 유도했다면 관련 대화의 녹음 또는 녹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녹음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역 또는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발기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만약 계약직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라지로 약속되어 있기에 별도의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계약만료로 회사를 자진퇴사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재계약이 되지 않고 당장 취직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으실텐데 다행히고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 것만 지켜진다면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절대 먼저 계약 연장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만 같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 같은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

많은 분들이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을 하는 방식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알려드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회사에서 그냥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 생각하시고 해주지 않으면 치사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고용노동부 상시감독 관리대상지정
  2. 고용유지 지원금 제한
  3.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4. 인턴 지원제도 제한

특히 법인회사의 경우 이러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적극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정중히 부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청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만약 누군가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점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징수
  3.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의 경우 아래에서 다양한 경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후기 중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후기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만약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큰 기본 수급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이며 이 부분은 위에 알려드린 내용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은 수급 조건을 충족하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기본 수급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최근 이직 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
  2. 퇴사 사유가 권고사짓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만약 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5.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만약 이러한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 또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약 185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상 지급 일수 또한 퇴직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만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액을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인만큼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수급일수 및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상단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12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경우에도 지급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만약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상단의 내용을 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신 경우 12개월이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후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4. 신청 후 수일 내로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마무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을 통해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있거나 홧김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라고 해서 지레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경우 꼭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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