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몇 개인지, 1년을 채우면 정말 15일이 생기는지 헷갈리시나요?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 사업장 규모를 나눠 보면 계산 구조가 선명해져요.
핵심은 첫해의 월 단위 연차와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최대 일수부터 퇴사 시점, 장기근속 가산,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실제 날짜 예시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근속기간과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세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 최대 11일이 발생해요. 이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별도로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월차’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법정휴가 명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해 연차 11일은 매달 순서대로 계산하세요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에 11일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첫 1일이 생기고, 이후에도 각 월의 개근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을 개근했다면 2026년 2월 1일에 첫 연차 1일이 생겨요. 같은 방식으로 첫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첫해에 발생한 11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후의 15일에서 빼지는 않아요.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첫 2년 동안 발생 가능한 연차는 최대 26일이지만, 26일이 특정 날짜에 일괄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해 최대 11일과 1년 근무 후 15일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며, 앞에서 사용한 연차를 뒤의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80% 출근율과 정확히 1년 근무한 퇴사를 따져보세요

15일 연차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차가 모두 0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달력상 365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아요. 소정근로일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는 15일이 생기는 날짜를 특히 주의해야 해요.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다음 날에는 재직 상태가 아니므로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7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뒤 15일이 발생해요. 따라서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인지가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사례의 핵심 기준입니다.
장기근속 가산과 회계연도 부여 방식을 살펴보세요

연차가 매년 15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이 된 뒤 부여되는 연차는 16일, 5년 이상이면 17일, 7년 이상이면 18일로 계산해요.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가 재입사했다면 회사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따라 가산 시점도 달라집니다.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해 관리하기도 해요. 회계연도 방식을 쓰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서는 안 되며, 중도 입사자의 첫해 일수를 비례 부여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연차 관리표의 기준일이 입사일인지 1월 1일인지부터 구분해야 실제 발생 일수와 사용기한을 맞게 계산할 수 있어요.
| 근로 상황 | 발생 기준 | 법정 일수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년 근로를 마친 뒤 | 15일 |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월 | 월별 1일 |
| 계속근로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의 소멸일과 수당을 함께 계산하세요

발생한 연차는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 써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할 수 있어요. 첫해 월 단위 발생분과 이후 15일 연차는 발생 구조가 다르므로 회사의 연차대장에서도 각각의 발생일과 사용기한을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회사 책임 없이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 정산 대상이 돼요. 기본 계산 구조는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며,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누는 계산과는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휴가 사용을 안내하거나 구두로 독려한 것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퇴직할 때도 남은 연차와 수당 정산 내역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정확히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채웠다’는 표현만 보지 말고,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15일 발생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