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네 명뿐인 가게나 사무실이라면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결론부터 보면 직원 수를 세는 방식과 별도 약정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연차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계산법, 직원이 늘었을 때 연차가 생기는 시점까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연차 외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노동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 상시 4명 이하라면 법정 연차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네 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연차 규정 등 일부 조항만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긴 근속기간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돼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 일수와 유급 조건을 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정 연차가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약속한 휴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부여해야 해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유급휴가는 지켜야 합니다.
인원 계산: 오늘 출근한 사람 대신 상시근로자를 세세요

5인 미만 여부는 특정 날짜에 출근한 사람이나 4대보험 가입자 수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와 사업장 가동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시간급 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2명과 파트타임 2명이 일하는 곳은 근무시간 차이와 관계없이 총 4명인 사업장에 해당해요.
대표자와 개인사업주 본인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로 나눴다고 각 지점이 자동으로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급여, 인사이동, 노무관리와 회계 운영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여러 장소의 인원이 합산될 수 있어요.
전환 시점 확인: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 기간을 계산해요

|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 법정 연차유급휴가 | 적용 제외 | 적용 |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 법정 가산 의무 적용 제외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법정 적용 제외 | 적용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제한 | 신청 가능 |
| 해고예고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최저임금·임금명세서 | 적용 | 적용 |
| 주휴일·주휴수당 | 요건 충족 시 적용 | 요건 충족 시 적용 |
| 퇴직급여 | 요건 충족 시 적용 | 요건 충족 시 적용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적용 | 적용 |
입사할 때 5인 미만이었더라도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법정 연차 산정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가령 2018년 1월 8일에 입사했고 사업장이 같은 해 3월 12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이 됐다면, 연차 적용기간은 3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법정 연차가 뒤늦게 발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다섯 명으로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근무기간 전체에 연차 15일을 즉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상태가 되기 전 기간까지 소급되지 않아요.
인원이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월 단위 연차와 15일 연차를 나눠 봐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해당 1개월 동안 5인 이상 적용 요건과 개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출근율에 따른 15일 연차는 5인 이상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된 경우에 적용돼요.
항목별 비교: 연차가 없어도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와 함께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과 근로계약에 관한 기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기 쉬워요.
5인 미만에서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유급휴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돼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더라도 해고예고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점검: 근로시간과 계약 문구를 함께 보세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로시간 요건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채웠다면 대상이 되므로,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요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총 12시간 일한다면 주 15시간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 제도 역시 직원 수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어요.
결국 판단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상시근로자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5인 이상이 된 날짜와 유지 기간을 살핀 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 휴가 약정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연차 적용 여부는 현재 보이는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전환일, 별도 휴가 약정이라는 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