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단순히 “남은 연차를 쓰세요”라고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통지 시기와 방식, 근로자의 회신, 회사의 사용일 지정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2026년 8월 15일 현재 1차 촉진 결과와 미회신자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아래에서 제도의 의미부터 1·2차 법정 절차,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일정, 실무 서류와 출근 시 대응까지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지는 제도예요. 연차수당을 없애기 위한 단순 공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쓸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시기, 근로자별 통지, 서면 방식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어요. 사내 게시판 공지나 구두 독려만으로는 법정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연차를 쓰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별 잔여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했는지입니다.
1차와 2차 촉진은 언제 진행하나요?

1년 이상 근로자의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요.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회사에 회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거나 일부 연차에 대해서만 계획을 내면 회사가 남은 휴가 날짜를 정해 2차 통지해야 해요. 이 통지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연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관리한다면 1차 촉진은 통상 7월 초에 진행하고, 2차 통지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해요. 따라서 8월에는 1차 통지 누락자와 미회신자, 일부만 계획을 제출한 근로자를 구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떤 일정이 적용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연차뿐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에도 별도 촉진 절차를 두고 있어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지가 기준이 되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연차 운영 기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일을 정해 통보합니다.
다만 첫 촉진 후에도 월별 연차가 추가로 생길 수 있어요. 이 추가 발생분은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진하고, 회신이 없으면 근로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마다 법정 기한이 달라지므로 회계연도 직원과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통지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떻게 전달하나요?

| 구분 | 법정 시기 | 주요 내용 |
|---|---|---|
| 1년 이상 근로자 1차 |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잔여 연차 통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청 |
| 1년 이상 근로자 2차 |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미회신 연차의 사용일을 회사가 지정 |
| 1년 미만 근로자 1차 |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발생한 월별 연차와 사용계획 요청 |
| 1년 미만 추가 발생분 |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 1차 촉진 뒤 새로 발생한 연차를 별도 통지 |
1차 통지서에는 근로자 이름, 기준일 현재의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계획 회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전체 직원에게 동일한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잔여 일수가 표시된 개별 통지가 필요합니다.
2차 통지에는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은 일수와 회사가 지정한 구체적인 휴가 날짜를 담아요. 일부 날짜만 제출했다면 이미 계획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만 회사가 사용일을 정합니다.
종이 문서는 수령 서명을 남기고, 전산시스템이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발송 기록에 더해 수신·열람 또는 회신 기록까지 보관하는 편이 분쟁을 줄여요. 개인 메신저로 짧게 알리는 방식은 통지 내용과 수령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법정 절차용 문서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는데 회사가 평소처럼 업무를 지시하거나 결과물을 받으면 실제로 휴가 사용을 보장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정된 휴가일에 노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야 해요.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가일임을 알리고 귀가를 안내하거나 업무 지시와 PC 사용을 제한한 기록 등 실제로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출근을 묵인하고 회의 참석이나 고객 대응을 맡겼다면 형식적인 날짜 지정과 실제 근무가 충돌하게 돼요. 사용일 지정과 노무수령 거부는 서로 다른 실무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8월 실무에서 반드시 점검할 자료
2026년 8월에는 회계연도 기준 1차 촉진을 7월 초에 제대로 진행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해요. 직원별 잔여 연차, 통지일, 사용계획 제출기한, 회신 여부와 회신한 날짜를 연차관리대장과 맞춰보면 누락된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관 자료에는 1차 통지서, 근로자의 사용계획서, 미회신자 명단, 2차 사용일 지정서, 문서 수령·열람 기록이 포함돼요. 연차 사용 내역과 관리대장의 잔여 일수가 다르면 잘못된 일수를 통지하게 되므로 실제 휴가 신청·승인 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미회신자를 확인하고도 회사가 2차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법정 기한 안에 두 단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실제 휴가 사용까지 보장해야 연차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