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혹시 빠지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기본급 외에 받는 수당들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여금을 비롯해 기본급 외 수당이 퇴직금에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니,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인데, 이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세금이나 4대 보험 공제가 끝난 금액이 아니라, 공제 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서 공제 전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서 지급된 '임금' 성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1~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사의 실적이나 대표의 선의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이 3개월 평균임금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뉘어 지급되면 그대로 더하면 되지만, 연 1회에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해당 달 전체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3개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도 포함되나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나 정기적인 식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출장비나 숙박비처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해 주는 실비변상 성격의 항목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수당은 시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퇴직 전 이미 사용하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전 기간의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야 비로소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더라도, 이미 계산된 퇴직금에 다시 넣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은 앞서 설명한 공식대로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고, 퇴직 시 해당 금액과 운용 수익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DC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매년 계좌에 넣어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퇴직금 파악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확인 방법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산정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을 매달 받으면 퇴직금에 모두 포함되나요?
매달 받는 상여금이라도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상여금이 법정이나 취업규칙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지, 혹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세금이나 4대 보험이 공제되기 전, 즉 공제 전 금액(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공제 전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년 미만으로 일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회사의 자체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