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 매매 판매 폐차 환불신청 총정리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해지 환불과 함께 자동차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또는 연납하였으나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이중 납부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불 받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차량의 보유기간까지의 세금 계산 후 과납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연계하여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납세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다음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위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 모바일 위택스 앱에서도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시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방법

자동차세 연납으로 일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자동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사용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소유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2~3일 후 자동차세 환급급을 입금받거나 계좌 등록이 없으면 환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차량 판매 시 연납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명의이전이 다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낸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매도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세무과 직원이 차량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한 뒤 7일 이내로 매도한 날짜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는 아래를 통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환급 모바일 신청

모바일 위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앱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위택스 다운로드

앱스토어 위택스 다운로드

자동차세 환급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자치 단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관할 자치단체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북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 해지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https://clubkorea.co.kr/자동차보험-해지

위택스에서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자동차세를 환급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