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규정 한번에 보기 2024

공무원 휴가 규정 한번에 보기 2024 | 공무원 휴가 규정에 대해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제 갓 공무원이 되신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만큼 휴가 규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공무원 휴가 규정을 잘 알아 두지 않으면 휴가 일수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가 규정

공무원 연가

공무원 휴가의 종류에는 연가, 병가, 공가 등이 있습니다. 각 휴가별 공무원 휴가 규정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공무원 휴가 규정 중 연가의 경우 공무원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제15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11
1년 이상 2년 미만12
2년 이상 3년 미만14
3년 이상 4년 미만15
4년 이상 5년 미만17
5년 이상 6년 미만20
6년 이상21

임기 중 발생한 휴직, 정직, 직위해제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임용규정 제3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
  3.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또한, 지난 1년간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차보상금을 받은 공무원은 각 임기 중 부여된 연차일수에 연차휴가 일수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중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중 연가가산 사례를 보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를 가산합니다.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 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 미사용 연가일수가 17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합니다.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 한도인 15일을 2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3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급 지급한도인 15일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휴가 규정 중 병가는 1년에 최대 2개월(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8도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여 합계가 총 8시간이 되면 1일로 간주합니다.

병가가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출석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구분되며, 업무중 또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로 처리되며, 1년기준 최대 6개월(180일) 까지 병가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른 병가일수 산정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질병으로 4일간(화,수,목,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됩니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별도로 산정하므로 공무상병가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일반병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가 사용에 따른 진단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병가는 최초 제출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미제출 시 연가로 처리됩니다.
  • 진단서 미제출 시에도 1년에 최대 6일까지는 병가 가능합니다.
  • 병가가 1년에 누적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공무원 공가

공무원 휴가 규정

공무원 휴가 규정 중 공가는 공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휴가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공가로 처리 가능합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부속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으로 인해 실시하거나 동원, 훈련 등에 참가하여야 하는 경우
  2. 공무상 국회, 법원, 검, 경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4. 진급시험이나 전직시험을 보는 경우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여하는 경우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0. 천재지변,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을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기서 대의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합니다.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주요 검역관리구역에 출장을 가기 전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해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필요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제4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감염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그러나 상기 11호 또는 13호에 해당하는 공석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가사유 11호 제외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공가사유 13호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 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확진검사 및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진행한 결핵검진 확진검사는 공가로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른 공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 공가처리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 및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합니다.
  •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당사자인 경우 공가처리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출석 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합니다

공무원 휴가규정 마무리

공무원의 휴가인 연가 병가 공가 등에 대한 공무원 휴가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 비해 좀 더 공무원 휴가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미리 잘 알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비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휴가 규정을 잘 알아 두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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