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 계산 방법: 공급가액·합계 역산 공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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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계산 방법: 공급가액·합계 역산 공식 정리

부가세(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을 알면 "공급가액 × 0.1"이 부가세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면 "합계 ÷ 1.1"이 공급가액, "합계 ÷ 11"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부가세 계산 기본 공식

알고 있는 값구하는 값공식
공급가액부가세공급가액 × 0.1
공급가액합계금액공급가액 × 1.1
합계금액(부가세 포함)공급가액합계금액 ÷ 1.1
합계금액(부가세 포함)부가세합계금액 ÷ 11 (또는 합계 − 공급가액)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아닙니다. 110,000원 × 10% = 11,000원으로, 실제 부가세 10,000원보다 많게 나옵니다. 합계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110%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이나 11로 나눠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구하기

  1. 공급가액 250,000원
  2. 부가세 = 250,000 × 0.1 = 25,000원
  3. 합계 = 250,000 + 25,000 = 275,000원

합계금액에서 역산하기

  1. 카드 영수증 합계 33,000원
  2. 공급가액 = 33,000 ÷ 1.1 = 30,000원
  3. 부가세 = 33,000 ÷ 11 = 3,000원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

합계 50,000원이라면 50,000 ÷ 1.1 = 45,454.5…원입니다. 이때는 원 단위 미만을 정리해야 하는데, 공급가액을 45,455원, 부가세를 4,545원으로 나누는 식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정확히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자리 처리 방식은 사용하는 회계·POS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확인하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을 입력해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공급대가 용어 정리

  •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순수 거래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에 적힙니다.
  • 부가세(세액): 공급가액의 10%입니다.
  • 공급대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즉 소비자가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을 볼 때 이 금액을 씁니다.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그대로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한 기간 매출 공급가액 3,000만 원 → 매출세액 300만 원
  2. 같은 기간 사업용 매입 공급가액 1,800만 원 → 매입세액 180만 원
  3. 납부세액 = 300만 − 180만 = 120만 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시기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1기(1~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에서 40% 사이로, 업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이 매입 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의 세액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신고 기간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110,000원에서 10%(11,000원)를 빼면 99,000원이 되어 틀립니다. 공급가액은 합계 ÷ 1.1로 구해야 정확히 100,000원이 나옵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쓰여 있으면?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할 금액은 그 금액 × 1.1입니다. "VAT 포함"이면 적힌 금액이 합계금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지역 등 다른 배제 기준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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