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60%를 받는 거니까, 내가 받던 월급에 딱 그 비율을 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받는 금액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되고,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계산 공식과 2026년 기준 상·하한액,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고용24 공식 계산기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하루 단위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단위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 정도로 크지 않아서, 월급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수령액 차이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이 기본 금액에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전체 수급기간 동안 받을 총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 4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둘째,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셋째,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넷째, 나이와 장애인 여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통근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계산 공식과 상·하한액 적용 방식

실업급여 1일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기초일액'에 6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초일액'은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하한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해 정해졌습니다.
월 환산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약 198만~204만원 수준입니다.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면 30일을 곱한 약 204만원이 나오고, 하한액은 약 198만원 정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루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정급여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일~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일수를 인정받아 총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수령액 계산해 보는 방법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고용24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1일 금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에 입력할 정보는 이직일, 이직 전 3개월간 월별 임금 총액(기본급,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포함), 근무일수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하고, 퇴직금이나 비정기적 보너스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결과를 보고 나서도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남은 급여가 소멸될 수 있고, 수급 중에도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수급까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동안 쌓였던 소정급여일수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세요.
신고 창구는 고용24 사이트와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으로 구직등록, 교육 수강,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0%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퇴사 직후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와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수급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라는 사실만 알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단순히 '평균임금의 60%'만 보면 안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실제 받게 되는 총액을 알 수 있어요.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직접 입력해 보시고,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